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대체 언제까지…?
[전주대 신문 제908호 5면, 발행일: 2021년 3월 24일(수)]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유통되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중 진짜 뉴스는 몇 가지일까?
다들 가짜뉴스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공포심 조성, 허위사실 유포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부터 가짜뉴스의 의미, 원인, 유형, 해결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고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시선을 가져보도록 하자.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가짜정보’라고 불리는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뉴스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짜뉴스는 언론의 사실과 진실성을 가장한 가짜정보로써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서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이며,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 포장한 정보를 말한다.
다시 말해 가짜뉴스는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사 서비스 또는 언론 보도의 양식만을 모방하여 발행 주체를 오인하게 한다.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아서 개인 또는 사회적 법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물을 말한다.
가짜뉴스의 사례
한 대학교에서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 허위 정보가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어떤 교수가 강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부적절한 게시물이 올라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댓글이 이어졌다.
또한 해당 교수의 실명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근 우리 학교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사례가 존재한다.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 내용은 학교 강좌 수강생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 게시물을 본 다수의 학생들은 ‘코로나 확진을 받아 자가격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다.
가짜뉴스의 제작 이유
가짜뉴스의 제작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좋다.
정치적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하여 돈을 벌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둘째, 수단적 도구로 이용하기 좋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 자신의 sns 홍보,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발생한다.
흥미를 끌 수 있는 기사를 쓰다 보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자의 다른 글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들어낼뿐더러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가짜뉴스의 유형
가짜뉴스에는 허위 정보, 오인 정보, 거짓 정보, 패러디/풍자적 페이크 뉴스, 유언비어 등의 유형들이 있다.
먼저 허위 정보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정보 또는 오해를 부르는 정보들을 말한다.
대상을 속이기 위해 계산된 방식으로 정보를 퍼뜨린다.
오인정보는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전파되는 정보를 말한다.
거짓 정보는 진실을 가장해 고의로 조작한 정보를 말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시킨다.
패러디/풍자적 페이크 뉴스는 대상이 허구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허위적 정보를 구성하여 전파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루머/유언비어는 근거 없이 퍼지는 소문 등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다.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현행법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거짓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는 ‘허위사실의 유포’만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 기본법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제47조 1항이 입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삭제됐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 및 ‘허위적 통신’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해당 법률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의 생산 및 유포를 제재 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이 요구된다.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첫째,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에 공포심을 조성할 뿐더러 극단화, 확증편향, 선택적 노출 등의 현상들이 발생 할 수 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여 확증편향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SNS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집단 극단화가 현상이 발생한다. 수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 편견, 신념을 반영하는 언론에 끌린다.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한다면 거짓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실보다 감정이 의미가 있는 환경이 되었다.
둘째, 게이트키핑(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에서 두고 있는 일종의 장치로, 편집자나 기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선택되는 과정을 말한다.)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요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리트윗 등 공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사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짜 뉴스의 구분법&해결책
가짜뉴스의 파급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고도화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생산하여 급속도로 대중에게 공유한다.
그만큼 참과 거짓을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워질뿐더러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짜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뉴스의 출처를 파악해야 한다.
잘 알려진 매체가 아닌 낯선 매체가 출처인 기사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익명의 제보자가 취재한 경우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사 내용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내용과 상관없는 제목이거나 내용이 관계없는 경우는 가짜뉴스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이다.
이런 경우를 ‘낚시 기사’라고 부른다.
셋째, 기사의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원인 중 하나는 다른 매체에 기사를 왜곡해 쓰는 방법이다.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넷째, 작성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한참 지난 과거의 기사를 현재의 여론을 왜곡시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고, 가짜뉴스 유포 시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동시에 뉴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공신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무분별한 뉴스 등에 현혹되는 행동들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가 가짜뉴스에 선동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장채원 기자(jcw2454370@jj.ac.kr)
일러스트 국한별기자(20187300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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