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6.(화)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청년주택

By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 in 경제와 사회 , at 2022년 8월 31일

[전주대 신문 제922호 5면, 발행일: 2022년 08월 31일(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표는 ‘내 집 마련’이다.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면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남의 집을 세 들어 살아야 하는데 이 또한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다. 경기권 원룸은 평균 보증금 7,394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한다. 이제 막 부모 곁을 떠난 사회초년생에게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2021년 7월~10월 전국 청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주당 근로시간 41시간, 월 소득 평균 213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213만 원의 수입을 가진 청년들이 월세 50만 원, 관리비,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내 명의로 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실시한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 행복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다.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지어진 공공 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60~80%가량 저렴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위하여 인근의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이다. 임대료의 경우 시중 시세의 60%가량 저렴하며, 각종 옵션을 포함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지출이 없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행복주택과 내용이 거의 같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임대 해주는 공공주택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역 근처에 위치해 교통이 편한 곳)에 있는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은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주변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며, 일정 비율의 보증금 대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율이 높은 건 아니었다.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청년주택의 월세는 66만 원에 달했고 이는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내놓은 계획과 다른 비싼 가격이었다.

노량진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첨이 됐어도 너무 좁은 면적과 조망 때문에 입주를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은 데다가, 한강 조망도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고층을 제외하고는 앞 건물에 막혀 조망은커녕 채광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첨 전에는 모델하우스도 미리 볼 수 없었던 탓에 나중에 실제 집을 보고 나서 실망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을 시작’을 개최했다.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대상자 원가주택 등 50만 호 공급’,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청년 청약 기회 확대’, ‘청년 임대주택 질적 현신으로 청년층 눈높이 충족’,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과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청년 주거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만큼 앞으로 청년주택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Best of the Best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해당 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다. 공공주택사업자란 국가 또는 국가와 협력하는 건설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체결해줄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1인 거주 기준으로 수도권 1.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가량이다. 국가가 전세금을 내주면 청년은 국가에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전세금의 약 1~2% 금액을 12개월에 나눠 임대료로 낸다. 예를 들어 A 씨가 수원에 있는 8,000만 원 전셋집에 계약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는 주택에 8,000만 원을 대신 내고, A 씨는 국가에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전세금의 1~2%(80~160만 원)를 12개월에 나눠 내면 계약이 완료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국가에서 거의 모든 전세금과 중계 수수료를 낸다. 적은 임대료 덕분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입주하는 동안 무료로 도배와 장판을 해주기 때문에 새집에 사는 것 같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 청년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1~4순위까지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모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나,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가 1순위 대상자에 해당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2순위 대상자에 해당한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와 15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청년이 3순위 대상자에 해당한다.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인 가구가 4순위 대상자에 해당한다.

청년주택 모집공고는 일정하지 않아 청년주택 찾기 사이트 ‘마이홈’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년주택 신청에 필수 서류인 본인과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학생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청년주택은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내용이 어렵고 알아볼 것이 많지만,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남들보다 더 나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면 자신에게 알맞은 ‘청년주택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

 

최건 기자 (chlrjssm63@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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