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 예방 캠페인
-825호, 발행일 : 2014년 9월 1일(월)-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대학생들의…
-825호, 발행일 : 2014년 9월 1일(월)-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대학생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에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구입 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나 경찰서로 하면 된다.
* 인용가능 (단,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