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목)


민주주의를 위한 경찰의 노력 ‘경찰국 신설 반대운동’

By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 in 오피니언 , at 2022년 12월 1일

[전주대 신문 제925호 12면,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수)]

 

지난 2022년 7월 23일 14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민주시민과 국민의 경찰은 정부의 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회의를 마친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은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은 단 1명도 없었다”라며 경찰국 신설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감찰 조사 이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이뤄졌다. 이에 행안부장관 이상민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찰 단체행동은 12ㆍ12 군부 쿠데타에 버금가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류삼영 총경은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다”라고 반박했으며,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한 경찰청장 윤희근에 대해선 “이중인격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해 무리한 입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부를 보고 세간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검수완박’)로 인해 경찰에 힘이 집중되자 ‘경찰 길들이기’, ‘경찰 기강 잡기’를 시작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국이란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을 신설해 행안부 장관이 고위 경찰공무원(총경 이상)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지휘 및 감찰ㆍ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이 행안부(당시 내무부)에 소속되는 것은 1991년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이후 31년 만이다. 경찰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던 시기는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경찰은 대통령의 독재정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던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랐으며, 실적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목소리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민주주의가 들어서며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무너지려는 순간 노태우 정권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른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소속이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이라는 독립관청(외청)으로 분리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무리한 입법으로 인해 행안부 소속 경찰국은 2022년 8월 2일 설립됐고, ‘역사적 퇴행’,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입법 예고기간은 통상 4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법은 국민 일상과 무관하며, 국민 권리ㆍ의무와 관련 없으므로 입법 예고기간을 4일로 축소했다. 언론에서 “경찰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하자 행안부는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에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지휘부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진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무분별한 감찰과 징계한 사건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비판받고 있다.

 

▲한국갤럽 경찰국 신설 및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여론조사 결과(제작: 최건 기자)

 

2022년 7월 29일 한국갤럽(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경찰국 신설은 경찰 통제 목적이며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51%이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의견이 59%이다.

 

최근 경찰은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검수완박, 경찰국 설치 등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어느 집단은 자신의 세력에 경찰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를 어수선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경찰들은 어떤 환경이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사해야 한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 인용가능 (단,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람)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Share on Facebook
Facebook
Tweet about this on Twitter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