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도입, 효과는?
[전주대 신문 제909호 4면, 발행일: 2021년 4월 14일(수)]
‘설탕세’, 독자들은 생소한 단어로 들릴 것이다. 설탕세란 설탕(당류)가 들어있어 질병 위험을 높이는 식품·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담배에만 부과했던 건강부담금을 당류 첨가 음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설탕세’는 높은 당류를 함유한 상품의 판매 소비 감소와 대체 음료 개발 등을 유도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당이 100리터당 최소 1,000원, 최대 2만 8,000원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탄산음료 한 캔 (250mL)에 당 27g이 함유되어 있다면 27.5원의 세금이 붙는 셈이다. 해당 음료를 100L로 환산하면 당이 10.8kg 들어있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1L당 110원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권고해 이미 40여 개의 국가가 시행 중이다. 설탕의 과다 섭취는 비만, 당료뿐만 아니라 구강 질병,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 여러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성인의 34.6%가 비만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설탕세’의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은 아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는 주요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자. 노르웨이는 2018년, 전년 대비 83%나 올렸다. 그 결과 그 다음 해인 2019년, 설탕 섭취량이 10년 전보다 27% 줄었다. 영국에서도 ‘설탕세’ 도입 후 음료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줄였다. 납부한 ‘설탕세’는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어 청소년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설탕세’가 무조건 좋은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르웨이에서 사탕류의 가격이 오르자, 주변국으로 쇼핑하러 가는 노르웨이인이 늘었다. 덴마크에서는 ‘설탕세’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 폐지되기도 했다. 설탕 제품의 소비는 가격 인상에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발의되며 갑작스러운 ‘설탕세’ 도입에 소비자의 우려가 크다. 세금이 부과되면 음료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비만의 문제를 교육이나 운동이 아닌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국회의 결정에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료업계에서도 걱정이 크다. 세금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에서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님에도 결국 비난은 기업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저당 음료 시장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굳이 ‘설탕세’의 부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서는 음료업계에서 무당분 혹은 저당분 음료를 출시하며 시장이 47% 이상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설탕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뒤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설탕세’ 정책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많다. 송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 성분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부과에 앞서 국민들이 스스로 당 섭취를 제한할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설탕세’의 도입은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글, 일러스트: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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